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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쓰레기 불법투기 '몸살'

  범죄통계 매체 ‘크로스타운’은 민원서비스 ‘MyLA311’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LA시 내 불법 쓰레기 투기 관련 민원은 9만9936건이라고 밝혔다.     한인타운은 총 2339건의 민원이 접수돼 LA시 중에서 8번째로 많았다. 하루 평균 6건의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 곳은 밴나이스로 3387건에 달했다. 또 선밸리(3131건), 노스할리우드(2569건), 파노라마 시티(2457건), 파코이마(240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불법 쓰레기 투기는 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피하려는 이들로부터 행해진다.     다운타운 토이 디스트릭에서는 빈 판지 상자가 골목 아무 곳에나 내버려 지기도 하고, 밸리 지역에서는 건설사나 컨트랙터들이 밤에 5번, 118번, 170번 프리웨이 인근에 부서진 콘크리트 또는 기타 자재 더미를 버리고 가기도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지난해 최다 민원을 기록한 4곳 중 3곳이 LA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6지구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같은 통계에 따르면 불법 쓰레기 투기와 관련 LA시 전체 민원 수는 최근 2년간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12만9000건에 이르렀지만 지난해는 22.5% 감소한 9만993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9310건)부터 매달 하락세를 이어가던 민원 규모는 12월 6428건까지 줄었지만, 올해 들어서 1월 71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편, LA시 회계관 론 갤퍼린은 위생국이 이런 무법 행위에 대처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난 2021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팡일링 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470스퀘어마일의 대도시 전역에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가 19대뿐”이라며 “이 문제에 접근할 포괄적인 전략이 없기 때문에 법 집행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A시는 지난 2002년 불법 투기 범죄 제보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수년째 운영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LA시 관계자들은 해당 신고를 통해 경범죄 혹은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보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장수아 기자가판대 신문 가판대 양심 한인타운 김상진 기자

2023-02-27

“무료 신문이라도 뭉텅이로 가져가면 도둑질” 상식잃은 일부 업소, 배달용 받침대·포장지 등으로 사용

종이 신문 무단 절취가 도를 넘고 있다. 애틀랜타 한인 밀집지역인 둘루스나 스와니 주요 마켓마다 신문 가판대에서 뭉텅이로 집어가는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점심 약속을 위해 둘루스의 한 식당을 방문했던 김영무(가명)씨는 식당 종업원이 신문을 뭉텅이로 쌓아놓고 접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배달용 봉투의 받침대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 평소 한인신문을 애독하고 있다는 김씨는 “신문을 그렇게 쓰면 되겠느냐”며 항의했지만 식당 종업원은 “지난 신문을 갖다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신문이 당일 신문임을 확인했다며 본사에 사진까지 찍어 제보해 왔다.     지난 8월에는 도라빌의 한인 마켓 가판대에서 미니밴을 타고 온 외국인 남성이 신문을 뭉텅이로 쓸어 담아 가는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본지 배달 직원은 “처음에는 신문을 가지러 왔나보다 생각했는데 중앙일보를 비롯한 여러 한인 신문을 뭉텅이로 싣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지만 황급히 차를 빼서 가버리는 바람에 차량 번호만 적어두었다”고 말했다.     매일 가판대에서 한인신문을 가져가 읽는다는 스와니 거주 이일영(65)씨는 “종이신문을 뭉텅이로 가져다가 식당이나 포장용으로 쓴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많이 들었다”며 “애써 만든 신문을 일부 한인들이 그렇게 훔쳐가는 것은 기본 양심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씁쓸해 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의 이종원 고문변호사는 “종이 신문이 무가지라 해도 1인 당 한 부씩 가져간다는 전제 하에 배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에 반하여 다량으로 신문을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종이 신문은 한인 사회 공통의 자산인 만큼 절도니 범죄니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양식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무가 신문을 뭉텅이로 가져가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 2010년 5월 한국 대법원은 생활정보지 25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비록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이라도 광고 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됐고, 구독자들에게 한 부씩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직원을 두고 관리한 점에 비춰 발행사 쪽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이 그것이다.     한편 본지는 끊이지 않는 가판대 신문 다량 절취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 경찰 제보 및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김지민 기자  뭉텅이로 도둑질 평소 한인신문 뭉텅이로 집어가 신문 가판대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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